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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종류 2가지 (모의계산)

인로긴 2021. 11. 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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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구직급여종류
3) 실업급여 모의계산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활동 하는기간에 소정의 급여가 지급되어짐으로서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우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이는 실업의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의 대가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실업으로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대한 적극적 재취업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게 되어집니다 

 

 

 

 

 

 

 

2) 실업급여 구직급여종류

  실업급여는 넓은 범위의 구직급여와 취업초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적 18개월 중 통상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근무 

- 근로의사와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이직/중대한귀책사유로 해고는 제외)

- 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미만일것

- 일용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상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때는 

   최종 이직일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 중 90일이상 일용근로하였을것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상병급여>

- 실업 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으로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때

- 7일이상의 질병/부상 으로 취업할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3)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계산은 실업시 수급받을수 있는 급여를 추정하는것으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일반직장인/일용직/자영업자 구분해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 구직급여종류 및 전반적인 내용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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