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종소세 신고대상(F유형) 5가지 조회방법, 가산세

인로긴 2023. 4.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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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6월 30일까지) 매년 신고를 하지만 올해 소득이 생긴 분들은 나도 신고를 해야 하나? 헷갈린 분들이 많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과연 내가 신고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가산세 내는 불이익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조회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귀속연도확인)

 

 

종소세 신고대상-F유형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배당/사업(부동산 임대)/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공휴일, 토요일에는 다음날 신고, 납부 가능) 회사에 다녀도 급여 외에 추가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 근로소득(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추가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근무지가 2군데이며 근로소득과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때

- 연말정산을 했다고 해도 사업, 연금,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

 

 

2)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포함)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때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장에게 해당됩니다.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한 금액을 사업소득이라 하고 이 금액을 통해서 세금액이 결정되므로 비용 즉 필요경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합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항목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점

 

 

단순경비율이란?

<적용대상 :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표의 기준금액보다 작을 것>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 금액

3) 이자소득, 배당소득(금융소득 합이 2천만 원 넘을 때)

예금이나 주식투자로 인한 수익 및 이자 배당금에 둘을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위에 신고한 사람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연금소득(공적연금+개인연금)

연금 소득이 발생해도 신고하게 되는데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데 소득공제시기가 2002년 이후 기준입니다. 2001년 이전 국민연금의 납입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연금소득의 범위

 

5) 기타 소득(기타 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초과)

강의나 원고를 통한 수입 및 복권당첨권이나 사례금, 보상금등 일시적인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금액이 1년에 3백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부과가 됩니다. 

기타소득의 종류 계산

 

 

 

 

종소세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의무 신고대상이지만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법인세법상/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에 해당됩니다. 

 

1)  무신고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납부세액 x 20% or 수입금액 x0.07%(금액이 큰것)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60%) or 수입금액x0.14%(
(금액이 큰것)
부정복식부기의무자  

 

2) 과소신고. 초과합급신고

일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 x10%
부정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40%(국제거래 60%)
부정(복식부기의무자)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or 부정과소신고 수입액 x0.14%
(금액이 큰것)

 

3) 납부지연 및 환급불성실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수x2.2/10.000
(납부기한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or 납부고지일)
초과환급 초과환급받은세액x 경과일수 x2.2/10.000
(환급받은날 익일부터 자진납부일 or 납부고지일)

 

 

 

납부지연의 경우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가산세 감면이 되지만 경과일수가 넘어갈 수록 감면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럴경우는 홈텍스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신고마감이 종료된 시점후 대략 30일후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서면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

신고기간 감면 가산세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이내 30%
3개월 초과~6개월이내 20%

 

 

 

 

참고할만한 내용

종합소득세신고유형, 2023년 종소세신고기간, 홈텍스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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