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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퇴직연금 종류 DB DC IRP 각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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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 넣어서 근로자가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근데 퇴직금도 DC형이 있고 DB형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렵습니다 각 유형별 차이점 알아보겠습니다 

 

 

 

 

 

 

 

1.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

 

Defined Benefit 의 약자로 이는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형식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퇴직금형식과 같습니다 매년 부담금 을 금융회사에 적립후 책임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점이 얼마 안남았거나 임금상승률이 금웅회사의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때 적절한 방법입니다 

 

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산

(평균입금 :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 30일분의 평균임금)

 

 

 

 

 

2. DC(확정기여형)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의 약자로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본인의 계좌에 넣고 금융회사에서 그 자금을 굴려주는 방식입니다  퇴지금이 4천만원이라고 해도 금융회사가 돈을 굴려주므로 5천이 될수도 있고 1천만원이 될수도 있습니다 DC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직장생활이 장기적인 사람 회사 임금수익률이 너무 낮은 기업에서 일할경우 DC형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ㄴ 화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3. IRP(개인형퇴직연금)

 

IRP는 퇴직연금 방식의 개념보다는 보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10인미만 기업이면 개별 동의 없이 IRP를 설정한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것으로 인정하느데 근로자가 이직 시 수량한 퇴직급여를 은퇴까지 보관 운영할 수 있습니다 IRP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렇게 퇴직금방식 DC DB형태와 IRP 통장까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다양한데요 근데사전에 내 월급이 얼마나 나오는지의 대한 계산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이정도는 다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에 들어가시면 상단 메뉴에 퇴직연금 소개  클릭후 왼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DC DB IRP 관련한 추가 내용도 확인 가능합니다 

 

 

 

 

 

 

 

요즘은 월급명세서 또는 퇴직명세서 및 퇴직금 계산 방법을 직원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알아보시는 편이지만 아직도 주는데로 받기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 되겠지만 사람인지라 분명히 실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급여인데 나의 일한 댓가인데 당연히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3가지 연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이의 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설명할텐데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아직 노후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네요 월급으로 빠듯하지만 IRP 등으로 퇴직급여를 계속적립하거나 또는 연금으로 수령한다던지 이런 방법 대책을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으니 오늘 내용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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