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보던 예전과는 달리 생각보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뚜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의경우 구두로 진행되거나 어여물정 넘어가는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피해가 되고 개인에게도 좋지않은데 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지 깔끔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 받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임금 수당 등의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각각 한부씩 보관하며 일종의 계약성격이며 사업주 개인 권리보호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따라 진행하시면 가장 쉽게 작성이 가능하며 표준근로계약서 항목에는 기본표준근로계약서 / 연소근로자(18세미만)계약서-친권자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영문표준계약서 입니다
상황에 맞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이용하심 되구요 계약서작성시 주의할 점은.. 법정 최소수준 조건내의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계약상의 체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7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www.moel.go.kr/local/boryeong/info/dataroom/view.do?bbs_seq=2019100005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