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개인 법인 사업장은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직접 방문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사이트를 통한 업무진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가입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과세 및 전자납부 및 신고 조회 국세관련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웹사이트로 홈텍스로 인해 기존 방문에 비해서 업무가 편리해졌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율적인 사이트인데 사업개시와 함께 가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회원가입없이도 간단한 업무처리는 가능하지만 사업자라면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필수적이죠
참고로 비회원으로 로그인시 이용가능한 메뉴는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신고와 납부,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연말정산 소득공제자료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민원증면 일부메뉴,모의계산(양도세,증여세),사업장현황신고서
홈텍스 가입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검색후 사이트로 접속하면 상단 오른쪽 회원가입 들어갑니다 그럼 3가지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죠
가입절차는 5단계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원가입 / 회원유형선택 / 본인인증 / 이용약관동의 / 회원정보등록 / 가입완료 |
1. 개인 : 주민번호/ipin 가입
일반개인,개인사업자 주대표(사업장일경우 주민번호로 가입후 사업장선택으로 사업자로 전환가능)
2. 사업자.세무대리인 : 주민등록번호(개인사업자 주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개인.법인.사업자,세무대리인)
3. 부서사용자 : 사업장에서 부서별 혹은 특수목적 국세행정업무를 처리담당
개인으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업장인만큼 바로 사업자.세무대리인 항목으로 가입해보겠습니다
사업자 세무대리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또 두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원가입 주민번호로 가입시 개인+사업자 업무를 사업자로 가입시 사업자등록된 모든 사업장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음단계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나 세금계산서 발급용보안카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란?공인인증서가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전용 보안카드 입니다 이렇게 본인인증이 되면 이용약관동의 및 회원정보 확인및 수정 을 마지막으로 가입이 완료됩니다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방문 가입이 가능한데 이때는 홈택스 이용신청서 1부,신청자의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출석시 위임장,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홈텍스 가입은 실제 해보면 그리 어려운건 아닙니다 아직도 일일히 국세청에 서류를 들고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국세처리방법이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아직 가입전이신 분들은 가입후 확용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홈텍스 가입후 전자고지의 대한 내용도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고지안내?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대신 홈텍스에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고지내용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이는 최근 3년간 고지내역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고지 신청 or 해지-공인징증서 로그인>- 신청후 익일 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신청업무 / 전자고지 신청.해지 |
<전자고지 조회>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고지 열람 |
홈텍스는 회사내 업무와 연계가 많은 곳입니다 국세금 종류가 너무 많은데다 실제 이용효과도 높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꼭 가입후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