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 대상으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오늘은 근로장려금 알아볼텐데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외 추가내용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정기/반기 신청이 있으며 올해 12/1일까지 신청가능한 기한후 신청이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하나의 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따라 단독.홀벌이.맞벌이 로 구분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총급여액이 3백만원미만이 부양자녀이며 70세이상 직계 존식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2019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조득 종교인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하며 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소유재산 2억미만일경우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유형에 따라 단독가구는 3만원~150만원 / 홑벌이 가구는 3만원~260만원 / 맞벌이가구는 3만원~300만원으로 정햊지며 참고로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가구 모두 50만원~7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1인당)
기한후 신청의 경우 최종 산정 금액 90%만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63만원 지급됩니다
3)근로장려금 지급시기(기한후)
19년 장려금 수급조건에 해당되면 20년 12월 1일까지 신청후 심사완료후 2월까지 지급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대상자가 되면 우편으로 통보되지만 개인적으로 전화나 손텍스 홈텍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전화/손텍스/홈텍스 확인가능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할 경우 홈텍스/ 손텍스를 통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절차 신청방법 등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지급대상자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겨우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대상자도 아닌데 매년 보낸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구요 우편이 왔다는건 대상자일수도 있으니 헌번더 체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