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여기저기 월급을 못받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일을 했는데 수당을 못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당연히 나는 내가 일한 몫을 받겠다고 하는건데 이건.. 뭐 안준다고 하니 사서 내가 고생까지 해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월급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면 절차를 통해서라도 받아야하지 않을까요? 해결하는버 2가지와 추가적인 지원시스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편에서 임금체불의 대한 내용을 해결해주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을 통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분들은 관한 고용노동부로 전화를 하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는데요 담당하시는 분과 임금체불의 대한 내용을 상담후 감독관의 조사후 임금체불이 확실하면 시정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처럼.. 시정을 요구해도 사업주의 시정하지 않을땐 형사입건후 검찰송치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제도 이용하기
벌금만 내고 사업주가 끝까지 월급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땐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소액체당금제도는 체불임금확인서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금액 4백만원선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는 회사로부터 추징후 그 금액은 대체되는 셈입니다 결론은!! 근로자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 뒤에 받는 시스템이라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4백만원이상인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민사의 경우 수수료의 대한 걱정을 하는데요 무료법률지원이 대한법률구조 공단을 통해 지원이 되며 추후 분쟁기간동안의 지연 수수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망했을때는 일반체당금을 // 회사가 운영중이면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게 맞는데요 도산한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보다 많이 받을수 있었지만 19년 7월 소액체당금 한도상향(최대 4백만원->1천만원 확대) 되었습니다 폐업이나 망해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최종 3년간 퇴직금 3개월분 임금선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니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시구요 꼭 월급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월급 못받을때 방법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는 "돈내나"앱을 통해서도 소송이나 진정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통해서 승소후 근로자의 임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가지 정리했는데요 임금체불은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는데요 입사시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눈치때문에 꺼린다고 하면 추후 문제발생시 회사가 더 분리해줄수 있습니다 또 임금체불시 도움이 될만한 자료도 남겨놔야 추후 소송시 더 유리할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방법은 여러가지에요 하지만 월급을 못받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도 해야 하고 지친 싸움일거라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구요 아까운 내월급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료도 도움이 되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