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월급명세서 항목에 여러가지 알지 못할 단어들이 등장하죠 기본급/연장근무수당/등등.. 근데 수당을 보다 왜이렇게 세금으로 띄어가는 게 많은거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직장인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세금 종류 6가지의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직장인은 월급을 받는 입장이므로 의무적으로 내는 4대보험이 있는데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1. 국민연금
노후연금으로 지급? 되는 세금?? 국민연금 총 9%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4.5%는 회사 / 4.5%는 근로자가 내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국민연금 상한선은 기준소득월액 5.030.000 만원으로 총9% 452.700 본인부담금은 4.5% 226.350입니다 기준소득월액 금액이상이 되어도 226.350 금액이 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2. 건강보험
건강관리 명목의 공제 세금인데요 총 6.67%로 회사 3.335% / 근로자 3.335% 부담하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은 생각보다 실생활등에서 사용범위가 넓은편이에요
2-1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0.25%로 월급에서 공제되는게 아니라 건보에서 세금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노후의 대한 대책 및 항목이 많은 편이에요
4. 고용보험
갑자기 실업자가 되었을때 실업 구제 및 실업 급여 등이 역활을 하는 고용보험은 월급의 0.8%가 공제됩니다 수당,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월 급여기준으로 고용보험 금액이 정해집니다
5. 소득세 (국세)
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계산이 되는데요.. 소득세는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과 관계가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내가 받은 금액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했으면 돌려주고 덜 했으면 공제가 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월 공제한 소득세를 확인차 제대로 공제했는지 확인하는게 연말정산의 절차라 할수 있는데요 평소 연말정산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두셔야 공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5-1 지방소득세 (구청)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 환수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소득세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직장인 월급 세금 종류 정리했는데요 소득세의 경우 평소에 지출대비를 해두셔야 하는 상황이구요 나머지는 국가에서 정한 대로 공제되기 때문에 권한이 별루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월급분석을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해두는게 좋아요 적어도 내돈을 떼어갈때 어떤 명목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직장인 월급 세금 종류 6가지 떼가는 내용 정리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