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진주시가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품 가격기준 80%~90% 지원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풍요롭고 스마트한 생활을 위해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활용을 쉽게 해주는 통신보조기기 및 특수 S/W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 /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할인
3. 신청기간 : 2023.5.8(금) ~5.23(금)
4. 신청방법
ㄴ온라인 :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신청하기)
ㄴ우편, 방문 :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구비서류 접수 본인서명 날인등의 사유로 전화신청 접수 불가
5. 신청서류
ㄴ 필수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ㄴ 첨부서류
장애인증명서 1부 or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or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5. 접수 및 문의처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전화 1588-2670
ㄴ우편 방문접수 : 진주시청 6층 정보통신과(진주시 동진로 155), 거주지역 읍면동 행복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