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일정급여를 지급하므로서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안정 지원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구직급여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능함 빨리 해두시는게 좋겠죠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실업급여신청없이 재취업시 지급이 단되며 퇴직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할것
2.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는데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었으며 재취업활욛응 적극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때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안될때 등...
실업급여 지급액은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전반적으로헷갈린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 결론적으로 퇴직후 12개월안에 꼭 신청해주세요
올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실직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연말에는 더 증폭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164만명으로 추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137만명 예상했지만 186명 지급한거랑 상황을 따져도 훨씬 만은 수치로 보입니다 정부예산에 맞게 실업급여 지급은 갈수록 증폭될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