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의무를 가진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사업자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고를 통해서 세무서에 사실 을 알리고 사업에 관한 세무관서의 대장에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받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된 사업자등록증 을 발급했는데요 서류발급의 대한 불편함 재발급과 함께 쌓여감에 있어 불편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나 정부 24시 인증후 이용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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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출력 홈텍스에 들어가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 사업자등록 후 절차진행 하시면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등록되었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택스나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출력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홈텍스에서 신청하시면 마이 페이지에 민원처리결과에서 민원처리의 대한 내용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보통 1일정도 후에 등록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출력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한번더 정리하면 국세청 홈텍스-> 인증서 로그인->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 필수항목작성-> 첨부제출서료로 신청완료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으로 할경우 신청서류를 챙겨서 방문해줏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신분증/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인허가증이 필요하니 사전에 신청전 이 서류는 꼭 챙겨주십시오 간혹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의 등록의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원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서류가 각각 확인해주십시오 홈텍스 사업자등록증 출력 내용정도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