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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방법.기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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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우리 시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주시길 바랍니다.

납부 기간은 2023년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입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 입금 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1522-0300)

고지서 분실 또는 훼손 시,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관련문의사항~>> 구청 세무과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납부기간을 어기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1. 연체료: 납기를 초과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연체료는 납부 기간을 초과한 일 수에 따라 계산되며, 일정 비율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2. 가산세: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기를 초과한 기간에 따라 일정 비율로 추가로 부과되며, 연체료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공공요금 체납 등록: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공요금 체납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로 등록되면 다른 공공요금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한을 어길 경우 위와 같은 부가적인 비용과 불편을 피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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