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매하는 것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처음 전세를 시작하다고 하면 대충 고를경우가 많은데요 몇년을 살아야 하고 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데요 추후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꼭 필요한 내용들 주의할점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5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등본)확인 |
대출이 많은 집은 피하라! |
집주인을 꼭 확인하라 |
직거래보다는 안전한 중개업소를 |
집주인 명의통장으로 전세금 입금 |
간단히 5가지를 정리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한가지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계약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 전세로 들어갈 집의 히스토리를 보여준다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집주인의 변동이 있었는지 은행에 담보나 빌린돈의 걸려있는지의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부동산 중개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기증명서를 확인하면 대.출금액 및 채권자 현황 이 확인가능한데요 해당 전세집이 대출이 많다고 하면 이런 집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추후 갚지 못할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전세금은 뒤에 세입자가 들어와야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들어오려고 할까요? 사전에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집주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가끔 너무 어이없게 계약을 했는데 이사날짜에 다른사람이 집주인인걸 알게 됩니다 계약전 등기증명서의 집주인과 동일인 여부를 꼭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증 여권 등 2가지 이상은 필수적으로 해두십시오
전세는 월세완 달리 큰돈이 오고가는데 이게 보통일은 아닙니다.. 믿을만한 안전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시는게 좋은데요 이때는 중개업소의 손해보험 가입이 되었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전세 계약전 내용확인이 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전세금/잔금 입금 절차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 명의 통장이 제일 정확하다는거 명심하시길바랍니다
이렇게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을 알아봤는데요 이외에도 사전에 전세집에 문제가 없는지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기본적이 수압이나 방범시설등. 고장나거나 수리해야 할곳은 반드시 완벽히 고치고 들어가야 합니다 중도에 발견후 집주인에게 문의시 중간에 얼굴 붉힐일 생길수도 있다는거 알아두십시오
제가 6년전 전세세입자로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시간부족으로 급하게 집을 구하게 되었고 살다가 보니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수압이 약해서 화장실 물이 잘 아내려갔고 옆집의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구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피스텔이었던지라 밤 되면 구두소리 등.. 잠을 잘 못잤던 기억이 납니다 집은 편안한 안식처인데 지금생각해보면 어쩔수 없이 꾸역 꾸역 들어갔던 곳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계약만료후에는 분쟁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정확하게 따지지 않았던 제가 후회스러웠습니다
오늘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체크해보시구요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내가 대빟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내돈은 내가 지켜야지요 내가 살곳을 내가 선택하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