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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순차적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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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지금 이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후 해야 할일 들 중 하나가 전입신고 일텐데요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동했을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에 주소지 변경 / 등록 신고하는 것으로 관할 동사무소 주민센터등에서 이뤄지며 요즘은 온라인 민원 24시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2가지

ㄴ 온라인 : 민원 24시 

ㄴ 방문 :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고를 위해선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방문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전입 가족의 주민증을 지참후 한번에 정리해야 하는데요 필요서류는 세대주 와 대리인 방문시 차이가 납니다 

 

ㄴ 세대주 직접 신고시 : 신분증 

ㄴ 세대주 외 신고시 : 세대주 신분증, 도장,대리인신분증 

 

 

전입신고는 정당한 사유도 없이 14일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나 처벌이 있으니 꼭 기간 엄수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방법  주의할점 ★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챙기셔야 하는데요 이사 갈곳의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꼭 확인해주시구요 계약 후 전입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과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등.. 인데요 확정일자가 말이 그냥 어렵게 느껴지지 이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간단한데요 추후 생길 분쟁을 위해서라도 확정일자는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신고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금 귀찮은 절차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이니 이사후 꼭 전입신고 챙기시길 바랄게요 

 

 

 

[국세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통합확인]

[전세 계약시 유의사항 사전 필독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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