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반응형

2023년 신규 민생지원제도로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3+3육아휴직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액이 있으니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아래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홈페이지로그인->모성보호(중간)->육아휴직급여신청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문의

 

  *휴직게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서 제출할 것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지원대상

 

- 출생후 12개월이내 자녀가 있을 것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부모

*현 직장에서 6개월 즉 180일이상 근무할 것 (급여지급일수 기준)

 

 

 

 

 

■ 지원금액

 

- 자녀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첫달부터 3개월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입금의 100%지급하게 됩니다

-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했을때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최대 월 200만원 최대 월 250만원 최대 월 300만원

 

 

 

 

 

■ 주의할점

 

3+3 부모육아휴직제도=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지원급여 25%는 육아휴직 급여가 끝난후 복귀후 6개월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참고사항

 

육아휴직제도 부모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