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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 민생지원제도로 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3+3육아휴직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액이 있으니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빠른 신청을 원하시는 아래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신청방법 문의
*휴직게시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 신청서 제출할 것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or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
- 문의처 : 고용노동부 1350
■ 지원대상
- 출생후 12개월이내 자녀가 있을 것
- 육아휴직을 30일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부모
*현 직장에서 6개월 즉 180일이상 근무할 것 (급여지급일수 기준)
■ 지원금액
- 자녀 생후 12개월 안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 첫달부터 3개월동안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입금의 100%지급하게 됩니다
- 부모가 동시 or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했을때는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최대 월 200만원 | 최대 월 250만원 | 최대 월 300만원 |
■ 주의할점
3+3 부모육아휴직제도=사후지급분제도
육아휴직지원급여 25%는 육아휴직 급여가 끝난후 복귀후 6개월이상 근무했을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참고사항
육아휴직제도 부모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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